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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삼쩜삼 수수료 환불
환급 신청 하고 수수료 결제 했는데 근로소득 합산으로 환급 세액 변동이라며 환급이 안 되고 수수료만 환불이 됐는데 무슨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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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09 조회수 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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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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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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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나 기한후신고 등을 할때 일반적으로는 홈택스에 소득자료(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확인해서, 합산대상 소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는 확인을 안하거나 누락된채 등으로 기한후신고를 함으로서 환급세액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되면 오히려 더 납부를 해야 하겠죠?

계약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위와같은 경우 환급이 안되므로 확인 후 수수료를 돌려 주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상은, 그 내용을 의뢰한 곳에서 자세히 설명받아야 하겠는데, 이렇게 질문하셨으니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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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정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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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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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될 것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

= 근로소득으로 발생

3.3%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

= 사업소득

사업자들의 2020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제출기간이 3.10일

회사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을 교부

오는 3.10일 이후 국세청의 정리기간이 끝나면 홈택스에서도 출력 가능

2020년도분 환급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도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최대 3개월 소요됩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198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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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왕
채택답변수 199받은감사수 2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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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피임, 고용, 고용복지, 취업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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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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