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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재벌들에게 최서원(순실)이 만든 체육재단에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
단지 지원권유 자체는 대통령 통치행위로 보면 무죄입니다
그런데 재단에 들아간 돈이 사실 박근혜를 보고 준 돈이니 박근혜가 받은 것과 같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직접이니 간접이니 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받은 것이 없으니 무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란데 아내가 받으면 남편이 받은것으로 칩니다
같이 사는 경제공동체는 책임을 공유합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보면 최순실이 받은 것은 박근혜가 받은 것이 됩니다
대기업에 협박해 돈뜯은 것이 되는것이죠
권유만 하는 통치행위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경제공동체란 개념을 너무 확대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주로 부부처럼 가까운 관계에만 쓰던 개념을 확대해서 이용했다는 것이죠
탄핵처럼 박근혜가 몰린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정도까지 확대해서 적용하지는 않았을것으로 보는 법학자들도 많죠
이게 박근혜처벌 사유중 큰 것이구요
탄핵사유는 태블릿에서 나왔죠
최순실은 자격없는 동네 아줌마죠
공무원도 학자도 아닌 그냥 일반인 아줌마
그런데 박근혜 연설문을 쓰고 국가정보를 공유했죠
이게 탄핵사유입니다
탄핵사유와 경제공동체가 맞물려 처벌을 받은거죠
또하나는 국정원자금유용이죠
박근혜가 써도되는거냐고 물었을때 비서실장이 역대 정부에서 다쓰던 관행이라 했죠
거의다 여론조사같은데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도 탄핵정국 때문에 처벌이 높아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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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