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편법 증여·일감 몰기 의혹..."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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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4.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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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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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가족 회사를 설립해 편법 증여를 하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업인 출신인 강기윤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2년 아내와 아들을 대주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본사의 일감을 맡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자회사 법인 명의로 백억 원대 땅을 구입했다가 되팔아 2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내와 아들이 대주주인 자회사는 새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거래하던 협력사가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도움을 요청해 인수했고, 해당 공정을 하는 다른 기업이 없어 일을 계속 맡긴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인수한 업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지적에 공장을 옮기려고 땅을 샀지만, 공장을 짓지 못하는 지역인 걸 알게 돼 팔았다며, 이자를 제외하면 실제 차익은 거의 없고, 법인 명의라서 개인이나 가족이 챙긴 이익도 없다며 정상적 기업활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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