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에 피해자 고통"…법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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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5. 오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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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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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당사자가 숨지면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게 됐는데요.

피해자의 다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근거가 뭐였는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비서실의 다른 직원 정 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신고했습니다.

총선 전날 회식을 한 뒤, 술 취한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법정에 선 정 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자신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지만, 가해자가 다른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언급된 겁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받은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기록들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박 전 시장이 함께 일한 지 1년 반쯤 뒤부터,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다"고 호소했다는 겁니다.

[김재련/변호사(피해자 대리인)]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박 전 시장과 별개로, 믿었던 정 씨의 범행이 정신적 고통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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