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음란 문자 확인”… 경찰 5개월 수사 ‘빈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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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서울시 직원 판결서 간접 판단

피고인 “朴 때문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재판부 “‘냄새 맡고 싶다’ 등 문자는 사실
마음의 상처 피고인 탓”… 징역 3년 6개월

서울경찰청 ‘불기소 의견’ 비판 커질 듯
檢, 남인순 의원 등 피소 유출 의혹 배당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그의 성추행 혐의가 다른 성범죄 사건의 판결 과정에서 언급된 데 이어 일부 피해 사실까지 인정됐다. 일각에선 기소도 되지 않은 별도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반대 진술 없이 단정적 표현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박 전 시장 사건을 5개월간 수사했음에도 ‘빈손’에 그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B씨에 대한 성추행과 그로 인해 B씨가 입은 피해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 근거로 B씨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내세웠다. B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그의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째부터 ‘냄새를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 달라’는 식의 문자를 받았고, 2019년엔 ‘넌 남자를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며 성관계 과정을 얘기해 줬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피해를 말하고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한 피해자로선 추행 사실과 피해를 인정받는 게 절박한 상황이었다”면서 “부당한 공격이 멈춰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혐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받은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12월 29일 ▲성추행 사건 ▲서울시 비서실의 추행 방조 사건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지만 “사망 동기는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알려진 경위를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은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전날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언급한 문자메시지의 존재 여부 및 내용은 수사 대상과 무관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상임대표의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사건을 형사2부(부장 임종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연은 이날 정기총회를 열고 김 대표를 사실상 해임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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