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박원순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
박원순 고소한 전 비서-피해자, 동일 인물
인권위, 25일 전원위 조사 결과 발표 예상
재판부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강한 어조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했는데, 관련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전날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전직 비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B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이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 때문"이라고 했다.
B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A씨의 성폭행 때문이지만, 이에 앞서 B씨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면서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 것 역시 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6일부터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성추행 혐의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당사자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규명이 불발된 상황에서 의외의 곳에서 인정 판단이 나오자 관련 사건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최근 이를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인권위는 이달 25일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인권위는 이달 1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원위원회가 한 차례 휴회되면서 다음 예정일인 이달 25일 관련 안건을 다루게 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박 전 시장 의혹을 살펴볼 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직권조사단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단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강 단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실무 총괄은 최혜령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