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15일 아침신문 최대 화두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확정 판결 소식이다.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한겨레는 국민 동의 없는 사면을 반대한 반면 동아일보는 "대통령 사면은 여론조사를 봐가면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사면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로 조만간 이뤄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이 주목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이재용'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의 1면 키워드 : 박근혜, 트럼프, 김학의
15일 아침신문 1면 공통 키워드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대법원 두 번째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는데, 이날 주요 종합일간지 가운데 조선일보를 제외한 8개 신문 1면에서 관련 기사를 내고 '사면' 여부에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탄핵소추안 하원 의결 소식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를 제외한 8개 신문은 미국 소식을 사진 기사로 다뤘다. 미 국회의사당에서 폭력 사태를 대비해 출동한 주 방위군의 모습을 담거나 검정 원피스를 입고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사진을 실었다.
조선일보의 1면 사진은 '단독 입수'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 당시 인천공항 현장 사진이다.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접수되기 전 출국 제지를 위해 법무부 직원들이 탑승구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상부 지시도 없이 법무부 직원끼리 그랬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무부와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국민 동의 없는 사면 안돼"
동아 "사면 여론조사 아닌 대통령이 결정"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앞서 박씨는 비선실세 최서원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정유라씨 승마지원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씨가 받은 전체 형량은 22년이다.
이날 판결을 다룬 언론 보도는 사면에 대한 입장을 두고 차이가 두드러졌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사면 논란 재점화" 기사에서 건강 상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부제를 통해 "박 건강상태 계속 나빠져 코로나로 면회도 자제 고립상태"라고 부각했고, 본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어깨 통증이 목과 허리로까지 번진 상태라는 측근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박 사면, 여론만 의식 말고 통합 포용 위해 결단하라" 사설을 내고 직접적으로 조속한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고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겨레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사면반대(54%)가 찬성(37%)을 크게 앞섰다"며 "국민적 동의가 없는 사면은 고려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전직 대통령 사면은 여론조사를 봐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통치권적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 박씨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뇌물공여자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뇌물공여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뜻한다.
이날 한겨레,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이 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 주목된다"(경향신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서울신문) 등의 기사가 대표적이다. 한겨레는 "(이번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건넨 86억원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사법적 판단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징역 3월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이기도 하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박 시장 사건에 대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다른 가해자 성폭행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하고 인정한 것이다. 15일 주요 일간지는 이번 재판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정신적 고통' 인정"(경향신문)
"법원 '피해자, 박원순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 받은 건 사실'"(국민일보)
"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동아일보)
"법원 '박원순 음란 문자 확인'... 경찰 5개월 수사 '빈손' 논란(서울신문)
"법 '박원순 성추행 인정... 피해자 상당한 고통'"(세계일보)
"박원순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 법원이 인정했다"(조선일보)
"법원 '박원순 성추행은 사실, 정신적 고통 입혔다'"(중앙일보)
"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정신적 고통은 사실'"(한겨레)
"법원 '박원순 성추행에 정신적 고통 사실'... 피해자측 '언급해 다행'"(한국일보)
이번 판결로 지난달 경찰이 박 전 시장 성추행과 측근들이 성추행 방조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신문은 "5개월간 수사했음에도 빈손에 그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가해자는 없어지고 피해자만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신문협회가 14일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자 15일 다수 신문에서 이를 기사화했다. 15일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가운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국민일보가 이를 기사화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2면에 관련 기사를 다루는 등 비중 있게 실었다. '조중동'은 앞서 중간광고 도입 비판 기사를 내기도 했다. 광고 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종편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종편을 겸영하는 신문사들이 이 문제에 더욱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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