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 ‘사면론’ 이제 대통령의 시간 [오늘은 이런 경향]

입력
수정2021.01.15. 오전 8:24
기사원문
탁지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월15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대법원 두 번째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 PC’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3개월 만입니다. 박씨는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2017년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씨의 형량이 확정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이야기를 꺼냈던 특별사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 박근혜 확정 판결…문 대통령의 고민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기소 3년9개월 만에 재판 마무리
▶ [사설] 국정농단 사법절차 마무리된 박근혜, 이제 참회하라
▶ 공천개입 포함 형량 22년…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
▶ 여야 “판결 존중” 특별사면엔 이견

”이제 인간도 조금은 플라스틱이다.” 1972년 1월18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한 기사의 첫 문장입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이 기사를 게재한 지 반 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인간은 ‘조금 더’ 플라스틱이 되었습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은 83억t에 달합니다. 이 중 재활용된 것은 9%뿐입니다. 이제 인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 당신은 오늘 ‘몇 플라스틱’ 하셨습니까? [플라스틱 중독사회①]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숨진 뒤 5개월간 방치됐다가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이 복지제도 미흡의 결과라고 인정하고, 시 차원에서 재발방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 제2 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대한항공이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삼각거래’에 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LH가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할 유력 후보지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두고 서울시에 “교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LH,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공공주택 후보지역서 제외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A씨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해자의 선고 과정에서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A씨의 고소 예정 사실을 전달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정신적 고통” 인정

탁지영 기자

▶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