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농단' 선고에 "헌법 정신 구현...사면 언급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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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5. 오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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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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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관련해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으로 본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선고 직후 사면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청와대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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