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2월~5월까지 알바를 했고 3.3%를 공제했습니다지금 건강 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는데 알바했던거는 이력이 안떠 서요원래 안뜨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신고를 안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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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소위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알바'는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3.3%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3.3% 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법적으로 옳고 그러고는 다른 문제이고, 3.3%=4대보험 미가입 인 것입니다.
2. 참고로, 위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려면, 3.3%를 취소하고 근로소득자로 세금신고를 한 후,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소급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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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