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토, 일요일 1일 6시간(1주-12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급여를 받으면 거기서 3.3%를 제가 따로 납부를 해야한다는 것 같더라구요.
이 3.3%는 원래 근무장에서 따로 공제하고 줘야 하는게 아닌지
또 제가 내는 경우도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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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무소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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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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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