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덕제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조덕제 유튜브 영상 캡처
조덕제 아내 정모 씨가 '반민정 성추행'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그가 근무하던 아카데미 대표가 "아직 재직중이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아카데미 원장 A씨는 7일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조덕제 아내가 사건 이후 회사에서 잘렸다'는 주장을 나도 기사를 통해 봤다"며 "정 씨는 이곳에서 퇴사하지 않았다. 보직이 변경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월급을 주고 있고 보직변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씨도 동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TV를 통해 "아내도 회사에서 잘려 백수가 됐다"라고 폭로했다.

해당 글에서 조덕제는 "(아내 직장이) 여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문화교육센터이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위로의 말 백마디 보다 비난하는 한 마디가 더 크게 다가오는 잔혹한 공포의 시대인 것 같다"라고 정 씨가 퇴사 압력을 받았음을 내비쳤다.

또 조덕제는 "새해 냉수마찰까지 했는데 아직 시련과 고통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악착같이 힘을 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 6일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비참함!!! 결코 지워지지 않을 2019년 1월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정 씨가 사무실에서 짐을 빼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정 씨 역시 조덕제의 유튜브에 출연해 "알려진 바와 달리 문화센터가 아니라 미술아카데미였다"며 "작년 1월부터 1년을 근무했는데, 지난 12월 31일 아카데미 원장이 할 얘기가 있다며 부르더니 새로운 직원이 1월 2일부터 출근하니 인수인계하고 뒤로 물러 나는게 좋겠다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반민정과 합의하지 않고 하의 속에 손을 넣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감독의 디렉션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반민정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조덕제는 반민정을 비방하는 글을 SNS와 팬카페 등에 게재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개인 계좌로 후원을 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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