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세금 3.3% 환급
2019 초부터 말까지 일했던 가게에서 세금 3.3%를 떼왔습니다
달에 120~130만원정도 받았었는데 (주휴수당 안줬음) 세금 3.3%를 뗀 금액으로 주셨습니다

최근에 3.3%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등을 찾아봐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찾아봤는데 여기서 일했던 이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류때문일수도 있어서 여러번 새로고침해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금환급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ㅜ
만약에 이 가게에서 세금을 떼지 않은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8
  • 채택률28.6%
  • 마감률28.6%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0.08.07 조회수 2,208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25점을 드립니다.
1번째 답변
송파구 1등 세무사
채택답변수 164받은감사수 1
영웅 eXpert
프로필 사진

서비스업

#송파구1등세무사 #법인세부가세종소세 #양도상속증여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안녕하세요

3.3%를 떼고 신고되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홈택스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에서 연도별로 사업소득 지급된 내역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환급 가능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기한후신고로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무실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답변
중소벤처기업부
채택답변수 1만+
지식파트너
프로필 사진

2021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창업,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흥경 입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사업소득을 3.3%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의무자가(회사)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을 지급시 공제 후 세무서에신고 하고

그리고 익년 2월경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지급된 내용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옵니다 아니면 폰으로 안내가 문자가 발송되어 옵니다

그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이면 기납부한 3.3%를 환급받게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확인하기위하여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마이홈택스 클릭하시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클릭하여 순서에 준하여 작성하시면 종합소득세신고에 적게냈으면 더납부하고 더냈다면 환급이 되는것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시지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인근 지역 가까운 세무무서에 방문하여 상담하여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서 처리하실 수있 습니다.

참고 하세요

감사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3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0.08.11.
프로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