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알바 세금 3.3% 환급
안녕하세요 5월이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작년에 알바비에서 떼였던 3.3%를 환급받으려고 하는데요.
19년 9월에 롯x 백화점 과일코너에서 추석선물세트 판매판촉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 작성했는데 홈택스에 사업장 리스트가 안뜨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사업장에서 등록을 안했다면, 제 명의 계좌번호로 지급받은 월급내역을 증빙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99
  • 채택률69.7%
  • 마감률72.7%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0.05.14 조회수 1,706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아눙이
채택답변수 6,621받은감사수 30
은하신
프로필 사진

30대 남성

공무원

#세법 #회계 #세금

회계, 감사, 재무 관리 16위, 세금 정책, 제도 32위, 소득세 3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

질문자님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서 소득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뜨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급받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오므로 지급한 사업장도 없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 문의해서 빨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세무서를 방문해서 근로사실확인서 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세청에 소득지급사실을 등록시켜야만 환급도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세무서를 방문하신다면 이때 증빙서류로 질문자님 말대로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을 가지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