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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공무원
#세법 #회계 #세금
회계, 감사, 재무 관리 16위, 세금 정책, 제도 32위, 소득세 3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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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서 소득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뜨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급받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오므로 지급한 사업장도 없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 문의해서 빨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세무서를 방문해서 근로사실확인서 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세청에 소득지급사실을 등록시켜야만 환급도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세무서를 방문하신다면 이때 증빙서류로 질문자님 말대로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을 가지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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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