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달에 한 번 일용직 3.3% 세금 환급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5,749
작성일2020.04.01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달에 주말 이틀씩 이벤트 있을 때만 사회자 같은 걸로 알바를 했습니다. 일급 받을 때마다 3.3% 세금을 떼서 알바비를 받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 지급 명세서나 제출 목록엔 아무것도 안 뜹니다. 일용직이라 해당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요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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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박권민
세무사
eXpert
권민세무회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박권민입니다.
3.3%를 차감하고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4월 말 5월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타소득과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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