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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비 3.3% 환급 원천징수
올해 8월부터 본사직영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시에, 프리랜서로 등록하며 매달 3.3% 세금을 떼고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조회를 해보니 따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하는 곳에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하던데, 본사직영의 나름 큰 회사인데 알아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까 해서 선뜻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ㅠㅜ


1) 회사에서 따로 원천징수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 연말에 한번에 한다던가, 매달 하는거라던가.. 기다려야 하는지 바로 원천징수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만약에 회사에서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주었는데, 원천징수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이라던데 8월부터 근무한 저는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한 외 신청으로 지금 해야 하나요?


알바 처음이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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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27 조회수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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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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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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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7위, 세금 정책, 제도 8위, 연말정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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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님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님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님의 2020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님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기한은 내년 3월 10일이므로 내년 3월 10일이후 국세청 전산 작업이 완료된 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따로 원천징수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 연말에 한번에 한다던가, 매달 하는거라던가.. 기다려야 하는지 바로 원천징수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님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금액은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보관용은 매월의 보수를 지급 받을 때 요청하시면 되는데

매월 요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내년 초에 1년분을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만약에 회사에서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주었는데, 원천징수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급여를 줄 때 3.3%를 공제했다면 그 것이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다만, 님의 말씀처럼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는 내년 3월 10일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이라던데 8월부터 근무한 저는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한 외 신청으로 지금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합니다.

올 해 5월에 한 것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이고,

님은 2020년 귀속이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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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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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62%최근답변 2023.04.26.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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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3.3%를 떼서(원천징수) 세무서에 몇명에 얼마라고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2020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내년 3월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내년 5월달에 홈택스에서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환급받을게 나오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일한 곳의 내역이 조회가 안된다면 그 때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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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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