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22
- 채택률89.5%
- 마감률100.0%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2.97%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종료 됩니다.
즉,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소득세와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 이하였으면 세금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