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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비 3.3% 환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3월까지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제한 3.3%를 받아서 환급을 받기위해 국세청을 확인하던 중 
일용근로소득으로 3.3%를 제하지 않은 금액이 과세소득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고 원천징수세액이 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한 곳에서 잘 못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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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01 조회수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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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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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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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2.97%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종료 됩니다.

즉,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소득세와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 이하였으면 세금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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