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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리랜서 3.3% 세금 환급

22살 휴학생 입니다.

중고등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 하는데요!
프리랜서 세금이 적용돼서 3.3%를 뺀 나머지를 받고있어요. 그런데 학교 선배가 자기는 그만둘때 세금을 나중에 다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ㅠㅠ 저는 그동안 그런 적이 없거든요ㅠㅠ
어떤 이유로 환급이 되는건지, 적용 대상이나 기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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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18 조회수 9,134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knj5****
채택답변수 380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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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돌려받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면 사업소득의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돌려받거나 뱉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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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세무사 신학진
채택답변수 452
초인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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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소득세,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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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 받을때 3.3% 떼고 받으시잖아요?

그 3.3%를 사업주가 국세청에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럼 그 3.3%가 질문자분이 낸 세금(기납부세액)인 거에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확정된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3.3%)이 더 많으면 더 낸만큼 돌려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서 환급을 안받으신거 같아요.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사람은 누구나 돌려받을 수 있구요, 받을지 더 낼지는 얼마를 버는지, 비용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카카오톡 내지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진 세무회계 신학진 세무사

오픈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RxnFnK

전화/문자 : 010-316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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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rlae****
채택답변수 17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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