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 휴학생 입니다.
중고등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 하는데요!
프리랜서 세금이 적용돼서 3.3%를 뺀 나머지를 받고있어요. 그런데 학교 선배가 자기는 그만둘때 세금을 나중에 다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ㅠㅠ 저는 그동안 그런 적이 없거든요ㅠㅠ
어떤 이유로 환급이 되는건지, 적용 대상이나 기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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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돌려받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면 사업소득의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돌려받거나 뱉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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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매월 급여 받을때 3.3% 떼고 받으시잖아요?
그 3.3%를 사업주가 국세청에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럼 그 3.3%가 질문자분이 낸 세금(기납부세액)인 거에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확정된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3.3%)이 더 많으면 더 낸만큼 돌려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서 환급을 안받으신거 같아요.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사람은 누구나 돌려받을 수 있구요, 받을지 더 낼지는 얼마를 버는지, 비용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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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세무회계 신학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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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학진 세무사입니다. 1. 다음과 같은 체육시설 기장 및 신고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요가 테니스, 스쿼시 펜싱클럽 댄스스포츠 실내농구장, 실내야구장 헬스장, 피티샵 크로스핏 기타 체육 시설 및 스포츠 교육기관 2. 상담 내용 사업자등록 전 간이 vs일반 직원 채용시 신고해야 할 내용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기타 세금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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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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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