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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기알바 세금3.3% 환급방법
최근에 일을 그만두고 구직활동중에 단기알바를 여러번 했습니다. 당일 일당 그냥 받는경우도 있었고, 소득세3.3% 공제 후에 지급되는곳도 있었는데
세금 공제한게 대충 열번정도인데 금액으로 치면 대충
3만원 가량 되는것 같더라고요

검색해보니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환급가능하다는데
만약 2020년 5월에 홈텍스 통하여 2019년에 단기알바로 공제당했던 저 금액을 환급이 가능한건지요
취업을 한 상태로도 환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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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14 조회수 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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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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췽닙한직장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즈믈

발급받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받으면 됩니다.

직장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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