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 35시간 이상 일하고있고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근로자로 표기되어있고요. 4대보험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면 혹시 신고시 저도 알바로신고하지 않은것에대해 벌금을 물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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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당연히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1년 이상 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이라고 하여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벌금형 등 벌칙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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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