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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인데 프리랜서로 3.3프로뗍니다
처음에 사장님이 프리랜서 3.3 떼는게 더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라고했는데요 이렇게되면 주휴수당과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없게되나요?
지금 주 35시간 이상 일하고있고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근로자로 표기되어있고요. 4대보험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면 혹시 신고시 저도 알바로신고하지 않은것에대해 벌금을 물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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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04 조회수 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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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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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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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당연히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1년 이상 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이라고 하여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벌금형 등 벌칙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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