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정성 자료 위조' 메디톡스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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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8.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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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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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는 지난해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제조와 판매,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이노톡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덕영 기자(de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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