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3년6개월 선고… 여성단체 "미온적"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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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2.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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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여성단체가 항의하고 나섰다. /사진=뉴스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성단체가 "미온적 처벌"이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는 22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에 입힌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가해자는 전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겼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준강간혐의로 기소된 전 녹색당 당직자 공모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공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신 대표가 지난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개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김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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