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전 당직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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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2.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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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이날 준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녹색당 당직자였던 A 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신 대표를 부산으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대표는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녹색당을 탈당한 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후 폭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주일 경과 후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건 직후 사진을 보면 허벅지, 무릎에서 멍자국이 확인되고 수주일간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상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그리 무거운 정도는 아니고 범행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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