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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전 당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22알 공모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녹색당 당직자인 공씨는 지난해 2월 당시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이던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의 범행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신 대표가 녹색당을 탈당한 뒤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공개해 알려지게 됐다.

당시 신 대표는 녹색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성폭력, 당내 남성우월문화 등을 이유로 녹색당을 탈당했다.

공씨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다치게 한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사진을 보면 멍자국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수차례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돼 상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라며 “피해자는 검찰의 항소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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