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성폭행' 남성 1심서 징역 3년6개월… 여성단체 "형량 낮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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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3. 오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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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모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녹색당 당직자인 공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대표에 따르면 A씨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신 대표를 부산으로 유인했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신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당시 신 대표는 녹색당 내 남성 우월문화와 성폭행 피해 등을 이유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다.

공씨는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공씨 측은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중 다치게 한 혐의는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주일 경과 후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건 직후 사진을 보면 허벅지, 무릎에서 멍자국이 확인되고 수주일 동안 여러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 돼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정도는 아니고 범행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재판부가 공씨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그는 "참회하고 반성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 "가해자, 끊임없이 거짓·2차 가해… 형량 낮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가 지난 2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녹색당 전 당직자 준강간치상 1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1
이날 선고 이후 여성단체들은 미온적 수준의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는 이날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에 입힌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라며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성단체들은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성명서를 내 엄벌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은 지난 19일 성명서에서 "성폭력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 회복의 시작이며 사회 정의 구현의 시작"이라며 "법원이 준강간 치상 인정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사회에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해자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화와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안기는 법정 공방을 개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선고 공판에서 공씨가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 징역형 3년6개월을 받자 여성단체의 반발은 거세졌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이날 "미온적인 판결에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가해자는 전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겨 왔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지난 2012년 녹색당에 입당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던 당시에는 신 대표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신혜 기자 shinhy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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