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법정구속에 “檢 항소하길… 거짓·2차 가해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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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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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녹색당 당직자, 지난해 2월 신 대표 성폭행하고 상처 입힌 혐의 / 검찰은 징역 7년 구형, 재판부는 3년6월 선고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신지예(사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법정 구속되자 “검찰은 항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녹색당 당직자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신 대표를 부산으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신 대표는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녹색당을 탈당,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 대표가 소속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는 재판부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A씨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절반 정도인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간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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