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보시면 (강숙? 소유자)건물,토지대장 기준
5-4. 김준?씨 근저당권자에서
5-5. 김준?씨가 채무자로 바뀌고
6. 은행이 지상권설정
6-1. 김준?씨로 지상권이전
8. 채무자 강숙?씨 채권자 김준?씨 복잡하네요.
지상권설정된 물건은 순서에 따라서
1. 근저당 -> 지상권 (경매참여)
2. 지상권 -> 근저당 (경매위험)
2번의 경우는 위험하니 하지 말라는 정보가 많더군요.
사진의 등기정보에 의하면 1번? 2번?
어느 상황이죠?
개인정보가 많아서 내용 일부는 지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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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7위, 부동산 67위, 전세 분야에서 활동
본 건의 지상권은 말소(소멸) 되는 지상권입니다.
2017.11.28. 5번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를 김준씨가 대위변제하고
자기(김준씨)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치면서(5번 근저당권 이전)
5번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한층 더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6번 지상권에 대하여도
김준씨가 양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등재순서는
근저당권 + 지상권의 순서로 본 건의 지상권은 말소되는 지상권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