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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지상권 질문 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강숙? 소유자)건물,토지대장 기준

5-4. 김준?씨 근저당권자에서
5-5. 김준?씨가 채무자로 바뀌고
6. 은행이 지상권설정
6-1. 김준?씨로 지상권이전
8. 채무자 강숙?씨 채권자 김준?씨 복잡하네요.


지상권설정된 물건은 순서에 따라서
1. 근저당 -> 지상권 (경매참여)
2. 지상권 -> 근저당 (경매위험)

2번의 경우는 위험하니 하지 말라는 정보가 많더군요.

사진의 등기정보에 의하면 1번? 2번?
어느 상황이죠?

개인정보가 많아서 내용 일부는 지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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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8.07.18 조회수 260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부산모라동백양부동산
채택답변수 3,740받은감사수 12
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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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7위, 부동산 67위, 전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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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지상권은 말소(소멸) 되는 지상권입니다.


2017.11.28. 5번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를 김준씨가 대위변제하고

자기(김준씨)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치면서(5번 근저당권 이전)


5번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한층 더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6번 지상권에 대하여도

김준씨가 양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등재순서는

근저당권 + 지상권의 순서로 본 건의 지상권은 말소되는 지상권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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