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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자제한법주장과 투자로인해 이익금주장 변호사 선임
2019년2월 친분이 있는 부동산사무실 사장님과 건축사업을 준비하다 10년여전 사회친구에게 특별한 제안을 받습니다. 자기가 아는 건축하는사람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2억원을 대여하면 4부이자는 주겠다는거였습니다.다만 제가 토지를 구하고 건축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언제든 반환하는 조건이였습니다.
담보로 언제든 등기할수있도록 그당시 분양하는 현장 두세대를 분양계약서2통 등기권리증2통 제앞으로한 매매 인감증명서2통 잔금완납엉수증을 받고 대여한바있습니다. 그후5월말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반환이 되지않았고 친구와 그건축사업하는 사람은 이미 담보로잡은 현장은 매매되였고 대신 지금 건축중인 현장이 20억~30억가량 이익이나니 거기에 지분투자를 하면 원금2억원에 수익2억원 총4억원을2019년 11월 준공시 통매출받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해왔고 대신 지급했던 이자는 없는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담보로 금전거래계약서4억원을 건축중인 건축주이름으로 작성하였고 그후2020년2월에 준공되었으나 3월중순에서야 2억원 4월에서야 5000만원만 지급받고 또 다른 현장 건축중인 현장에서 준공후 통대출리 나오면 지급하겠는 말을 하고 기다리던중 6월초에 확인결과 준공이 났지만 나머지 돈은 지급받지못했고 결국 전 당시금전거래계약서를 작성했던 건축주앞에있는 현장을 강제경매신청하였습니다.
그후계속 경매를 풀라고 전화가왔고 전 나머지돈을 주면 푼다고 옥신각신하다 건축사업하는 사람은 이자제한법을 이유로 강제집행정지소송및 위반으로 연24%초과분에 대해서 반환하라는 소송을 해왔습니다.
이사람은 30억이상수익을 벌여들였고 저는 투자자도 사업할수있는 기회도 다잃은 상태입니다.그후로도 계속 대신수익이많이나오는 사업할수있는 땅을 주겠다고 회유하지만 주는것마다 그의말과 다르게 설계도 수익도 안나오는 토지를 주며 회유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소개한친구는 언제든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하고 조세탈세위해 현장소장부인,투자자이름으로건축하는이사람을 형사처벌받을수있는방법과 제가 나머지돈을 돌려받을수있는방법을 구합니다.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부동산, 투자, 매매, 강제집행정지, 계약서, 행정, 형사, 계약
작성일2020.08.03 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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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정확히 보아야 하겠으나 일응 사기미수로 고소하거나 조세 포탈 등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에 고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귀하가 남기신 글을 보면, 처음에는 금전대차로 볼 수 있으나 이후에는 투자를 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금전대차가 아니라 투자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 제출 및 이에 관한 의견서(준비서면) 제출로 충분히 승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의 경우 준비서면에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면 이를 상대방이 바로 원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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