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석 조세심판원장 사의…후임 인선은?

2018.03.22 14:50:07

기재부 세제실 국장급 인사, 내부인사간 경합 전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복수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심 원장은 물러날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원장은 지난 2016년 2월 1일 임명돼 2년 넘게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장은 직급은 1급 고위공무원(가급)이지만, 그 권한은 장차관급 못지않게 강력하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를 열고, 국세청에 제기된 심판청구 결정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세청은 확정된 심판결정에 대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국세청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것보다 조세심판원에서 패하는 것을 더 큰 실책으로 볼 정도다.

 

각계가 조세심판원장 인사에 주목하는 이유다.

 

하지만, 심판원장 임명 관련 이렇다 할 자격요건은 없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법률상 절차만 나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 조세심판원은 세금제도를 다루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었고, 내부 인사를 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굳이 자격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독립성을 이유로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으로 옮기면서 심판원장의 자격요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세실무가 아닌 감사 등 보조적 업무도 조세 전문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상임심판관이 서기관 이상 직급에서 조세 부문 경력 3년 이상 등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반드시 조세 부문 경력이 없더라도 법률 경력이 있거나 유관 경력을 전문성으로 인정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편, 심판원장 후보로 기재부 세제실 고참급 국장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심판원 내부승진 가능성도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인사검증이 엄격해지면서 후보와 업무간 적합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면서도 “심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후임 인사가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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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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