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3일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지은 기자] 여행 가방에 9살 남짓한 아동을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2심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씨(41)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29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1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의 가방에 옮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성씨가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점, 최대 160kg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른 사실, 호흡이 잦아드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다.

최근 양부모가 생후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리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 500여건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역시 반성문과 호소문을 10여 차례 재판부에 보내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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