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수성사격장' 법적 대응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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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4.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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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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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차원 조례 발의 '관심 집중'
지자체 차원 공동 대응 법적 근거 마련 나서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7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7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사진=포항시의회 제공) 2020.11.17.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가 최근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과 주한 미군의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등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 서재원·이준영 의원은 지난 18일 개회한 제280회 임시회에서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군사시설과 군 훈련 피해 관련 지방의회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대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포항시장은 관내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활동과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 군 훈련에 따른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 군 훈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활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에 대한 피해구제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장은 피해구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항의집회나 서명운동 등에 포항시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뿐아니라 대외 홍보활동이나 토론회, 중앙부처 방문 등을 포항시가 협조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취소와 수성사격장의 완전폐쇄를 바라는 포항 장기면민가 인근 구룡포읍, 동해면 주민 등 총 28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중재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0일 시위 현장을 방문해 국방부와 해병대, 반대위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돌아가 수성사격장 관련 민·관 갈등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재원 의원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주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 입장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지자체 입장에서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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