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 수천만 원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이 씨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 씨는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수억 원을 갚지 않아 인천지법에서 열린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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