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에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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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5. 오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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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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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인정’ 질문엔 “아직 조사 중”
법세련 “李, 증거인멸교사” 고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변호사 시절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히고, ‘택시 운행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폭행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으나 경찰에 의해 정식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할 수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같은 달 12일 내사종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피해자인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이 묵살했다’는 식의 진술과 해당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경찰의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폭행죄를 적용하는 데 핵심 증거”라며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영상이 삭제돼 없어지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차관이 피해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 달라고 부탁한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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