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은 무혐의 결론 내고… 제보자는 아직도 군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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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7.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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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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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8)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서씨의 병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아준 적 없다”고 주장했던 서씨의 상사 김모 대위가 27일 군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서씨의 군 이탈을 비호했다는 혐의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아들 서씨가 무혐의 된 상황에서 제보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 아들 서씨가 2017년 카투사로 근무할 때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김모 대위는 이날 충남 계룡대의 육군본부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이 아들 서씨는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김 대위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군 검찰로 사건을 다시 송치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동부지검 조사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지원장교 김 대위를 통해 병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김 대위는 이를 부인했었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김 대위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아들 서씨의 진술만을 인정해 작년 9월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면서 김 대위에 대해서는 “휴가명령 등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위 등에 대해 군 내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육군본부 검찰로 다시 보냈다.

아들 서씨가 검찰에서 이미 군무 이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 대위에 대한 육군 검찰의 ‘군무 이탈 비호죄' 조사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전방 부대에 근무하는 김 대위가 지난 해부터 서울동부지검과 육군본부를 오가며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동부지검 수사에 대한 항고를 접수 받은 서울고검은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여태 결론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식이면 누가 공익 제보를 하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처음 폭로했던 당직 사병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실명을 공개하면서 정권 지지자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했던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도 당정(黨政)은 “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지오씨나 ‘검언 유착’ 사건을 제보한 사기 전과자 지현진씨 등을 의인(義人) 취급했던 여권이 공익 신고에 대해서도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fresh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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