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북구는 올해 1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 규모를 50억원 증액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융자지원 신청을 받아 융자심사를 통해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북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기업에게 북구가 150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북구 지역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이며, 신청일 현재 울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자금사용계획 용도 외인 업체,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는 2억원 이내며, 2년 동안 북구청에서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여성과 장애인기업, 지난해 태풍피해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접수는 2월 1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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