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작업은 지역별 서브터미널에 도착한 택배 물량을 담당 구역 별로 골라내는 작업이다. 그동안 노조는 분류작업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야기한다며 택배사 책임 명시를 요구해왔다. 택배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결국 노조가 설을 앞두고 파업을 선언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다. 노사는 지난 21일 국토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이날 발표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의 핵심은 택배 분류작업을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 수행 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합의 6일 만인 지난 27일 노조는 다시 파업을 선언했다.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사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사의 입장차는 '반쪽 합의문'에서 비롯됐다.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는 '설비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분류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되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류작업 인력 투입 시기나 적정 대가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노조는 이 합의문을 바탕으로 택배사가 분류작업 인력 비용을 당장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배사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2차 합의에서 논의한 뒤 장기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노조는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정이 전날 노사를 만나 물밑 설득에 나서면서 막판 타결을 이뤘다.
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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