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업 '운명의 날'… 벼랑 끝 잠정 합의한 노사

입력
수정2021.01.29. 오전 9:3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29일 오전 잠정 합의안 추인 결과에 따라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택배 노조가 29일 총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파업이 철회될 경우 우려했던 설 택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된다. 



택배노조 파업 철회하나… 정오쯤 가닥



29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잠정 합의안 추인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추인 결과에 따라 파업 철회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 12시쯤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택배 노사와 국회,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택배 파업을 하루 앞두고 택배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은 택배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파업 선언→합의→파업 재선언 '왜?'



택배노조가 처음 파업을 꺼내든 건 지난 19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가 결렬되면서다. 지난해 12월7일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한 이후 정부와 사업자, 종사자 등이 논의를 거쳐 회의를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택배 노사가 '분류 작업'을 두고 책임 소재를 결론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류작업은 지역별 서브터미널에 도착한 택배 물량을 담당 구역 별로 골라내는 작업이다. 그동안 노조는 분류작업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야기한다며 택배사 책임 명시를 요구해왔다. 택배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결국 노조가 설을 앞두고 파업을 선언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다. 노사는 지난 21일 국토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이날 발표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의 핵심은 택배 분류작업을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 수행 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합의 6일 만인 지난 27일 노조는 다시 파업을 선언했다.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사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사의 입장차는 '반쪽 합의문'에서 비롯됐다.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는 '설비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분류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되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류작업 인력 투입 시기나 적정 대가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노조는 이 합의문을 바탕으로 택배사가 분류작업 인력 비용을 당장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배사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2차 합의에서 논의한 뒤 장기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노조는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정이 전날 노사를 만나 물밑 설득에 나서면서 막판 타결을 이뤘다.


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뜨거운 증시, 오늘의 특징주는? ▶거품 뺀 솔직 시승기
▶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