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무보직자 억대 연봉 받아"…김웅 '수신료 인상 추진'에 날선 비판

입력
수정2021.01.30. 오후 6:2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에 대해 "직원 60%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고,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인 2천53명은 무보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로부터 수신료 뜯어내 억대 연봉 KBS에 돈 주는 것이야말로 이익공유제"라고 비꼬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논란이 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의식한 듯 "국민 여러분, 한심하게 조중동이나 티조, 채널A 보지 마시고 수신료 인상의 기수 KBS를 보세요"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한심하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여당의 방송, KBS를 보세요"라고도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봐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스럽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7일 양승동 KBS사장은 KBS 이사회에 현행 월 2천500원으로 되어 있는 수신료를 3천84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했다.

양승동 사장은 수신료 인상 사유에 대해 "미디어 환경의 급변으로 광고수입이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그 결과 KBS는 구조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안은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 의견서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KBS 측은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KBS 직원 중 실제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도 연간 급여대장 기준으로 46.4%"이라며 "2020년 무보직자는 1천500여 명 수준으로 김웅 의원 주장보다도 500여 명 이상 적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김웅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국민 여러분,
한심하게 조중동이나 티조, 채널A 보지 마시고
수신료 인상의 기수 KBS를 보세요.
KBS 직원 60%가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고,
억대 연봉자 73.8%인 2,053명은
무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로부터 수신료 뜯어내
억대 연봉 KBS에 돈 주는 것이야말로
이익공유제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한심하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여당의 방송, KBS를 보세요.

이혜진 기자 lhj@imaeil.com

▶ 네이버에서 매일신문 구독하기
▶ 매일신문 네이버TV 바로가기
▶ 나눔의 기적, 매일신문 이웃사랑


ⓒ매일신문 - www.imaeil.com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