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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이재명

매국노 이완용 처단에 앞장서며 독립의 신념을 실천하다

[ 李在明 ]

출생 - 사망 1887.10.16. ~ 1910.9.30.

공평치 못한 법률로 나의 생명을 빼앗지마는 국가를 위한 나의 충성된 혼과 의로운 혼백은 가히 빼앗지 못할 것이니, 한 번 죽음은 아깝지 아니하거니와 생전에 이룩하지 못한 한(恨)을 기어이 설욕(雪辱) 신장(伸張)하리라 "

- 사형선고를 받은 뒤 이재명 선생의 최후 진술 중에서(1910.5.18)-

“조국이 섬 왜놈에게 강점되어 귀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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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李在明, 1887.10.16~1910.9.301) ) 선생의 판결문에 의하면, 선생은 1887년 10월 16일 평안북도 평양군 평양성 내에서 태어났다. 이후 선생은 평양의 일신학교(日新學校)를 졸업한 뒤, 1904년 미국 노동 이민회사의 모집에 응하여 하와이로 갔다. 1906년 3월에는 미국 본토로 옮겨갔는데, 공부를 더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백범 김구가 선생을 만났을 때, 장래에 목적하는 일과 과거 경력·학식 등을 물으니 “어려서 하와이에 건너가서 공부하다 조국이 섬 왜놈에게 강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였다”고 한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당시는 선생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을사늑약 강제 체결 소식이 알려지자, 190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족상애(同族相愛)를 내세우며 안창호를 중심으로 창립되었던 공립협회가 미국에서도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본토로 건너온 선생은 곧바로 공립협회에 가입하여 항일 민족운동에 동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때부터 이완용을 죽이려고 생각했다”

선생이 공립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시기인 1907년 6월, 헤이그특사 사건이 발생했다. 일제는 이를 빌미로 광무황제의 퇴위를 강요하였다. 한국 침략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하던 광무황제를 퇴위시킨 일제는 ‘정미7조약’을 강제 체결하였고, 대한제국 군대까지 해산시키면서 민족의 자위력을 완전히 해체시켰다. 이렇게 되자 공립협회는 공동회를 개최하여 매국적 숙청을 결의하고 그 실행자를 선발하였다.

이때 실행자로 지원한 사람이 바로 선생이었다. 선생은 그 해 10월 9일 일본을 거쳐 고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중국과 노령 등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동지를 규합하고 일제의 침략 원흉들과 매국노들을 처단할 계획을 세웠다.

선생은 이토 히로부미의 처단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1909년 1월 융희황제의 서도(西道, 평안도) 순행 때 이토가 동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생은 이토의 처단을 위해 평양역에서 동지 몇 사람과 함께 대기하였다. 하지만 이 거사는 실행되지 못했다. 이토가 신변의 위험을 느껴 융희황제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므로 안창호가 황제의 안전을 위해 만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토 처단에 대한 신념이 강했던 선생은 다시 한 번 동지 김병록과 함께 서울과 원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기회를 엿보았으며, 안중근이 하얼빈 역에서 이토를 처단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귀국하였다.

이후 선생은 을사5적을 비롯한 매국적 처단을 추진하였다. 이는 공립협회가 선생을 고국으로 보낸 이유이기도 하지만, 본래부터 선생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기도 했다. 이는 이완용 처단 의거 이후의 재판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의거 후 재판정에서 일본인 판사가 “이완용을 죽이려는 생각은 언제부터 했는가?”라는 질문에, 선생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때부터 이완용을 죽이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의거 직전 선생을 만났던 김구도 장래에 무슨 일을 하려는가 물으니, “지금 하려는 일은 매국노 이완용을 위시하여 몇 놈을 죽이고자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단도 한 자루, 단총 한 정과 이완용 등의 사진 몇 장을 품속에서 내놓았다”고 [백범일지]에서 술회하였다. 당시 이완용은 총리대신으로, 매국단체인 일진회와 이른바 ‘한일합방’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던 민족 반역자였다.

“공범이 있다면 2천만 우리 동포가 모두 나의 공범이다”

이재명 선생의 의거 관련 보도기사, <대한매일신보>, 1909.12.23.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1909년 11월 친일단체인 일진회가 ‘한일합방’을 주창하는 성명서를 공포하면서 이른바 ‘합방운동’에 착수하자, 매국노 처단도 늦출 수 없게 되었다. 선생은 1909년 11월 하순 평양 경흥학교(慶興學校) 안에 있는 서적종람소(書籍縱覽所)와 야학당(夜學堂)에서 여러 동지들과 몇 차례 실행 방법을 숙의하였다. 그런 끝에 총리대신 이완용과 친일단체 일진회의 이용구를 처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같은 해 12월 7일에는 최종적으로 동지들 간의 역할분담을 확정하였다.

그러던 중, 이완용을 비롯한 역적들이 12월 22일 오전 종현 천주교당(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12월 22일 오전 11시 선생은 성당 문밖에서 군밤장수로 변장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매국노 이완용을 공격하였다. 의거 상황을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총리대신 이완용씨는 작일(22일) 상오 11시 종현(鍾峴) 천주교당(명동성당) 내에서 설행한 비리시(比利時, 벨기에) 황제폐하 추도식에 참열(參列)하였다가 귀도(歸途)에 엄중히 전후를 경위하고 승차하야 해(該) 교회당 문전 약 6․8간 정도에 지(至)하야는 노방(路傍)에서 단발객 1인이 돌출하야 8촌 여에 한국제 회도(懷刀)로 선차 전구(前驅)의 차부를 자도(刺倒)하고 갱(更)히 약신비등(躍身飛騰)하야 차상에 좌(坐)한 이완용씨의 요부(腰部)를 자(刺)하매 씨가 도피하려 할 때에 배후로서 우(又) 기(其) 견부를 자하야 3개소에 중상을 부(負)하엿고 해(該) 자객은 평양인 이재명인데 현장에서 등시(登時) 포박되엿다더라

선생은 이완용이 인력거를 타고 앞으로 지나갈 때 비수를 들고 달려들었다. 그리고 제지하려는 차부(박원문)를 한칼에 찔러 거꾸러뜨리고 이어 이완용의 허리를 찔렀다. 선생의 공격에 혼비백산한 이완용이 도망하려 하자 다시 어깨 등 3곳을 더 찔렀다.

거사 직후 선생은 확신과 신념에 넘치는 행동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선생은 “나는 모든 동포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거사를 행하였다.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 방관만 하느냐”고 호기롭게 말하였다. 또 “오늘 우리의 공적(公敵)을 죽였으니 정말 기쁘고 통쾌하다”고 외치며 만세를 연창하였다. 그리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담배를 청하여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유유히 피웠다고 전한다.

이재명 선생 판결문(1910.5.18, 경성지방법원)

일본 순사가 선생을 이완용의 관저로 데리고 갔을 때, 농상공부대신인 역적 조중응이 선생을 보고 “네가 흉행을 한 자냐?”하고 물었다. 그러자 선생은 눈을 똑바로 치켜 뜨고 “너 조중응은 귀중한 인사를 이 모양으로 하대하느냐”라며 오히려 추상과 같은 호령을 발하고, 곁에 있는 순사를 보고 “더러운 냄새가 코를 찌르니 권연초 한 개를 가져오라"고 하여 유유히 피워 물었다.

붙잡혀서도 선생은 당당하였다. 경시청에서 일본인 순사가 선생에게 “공범이 있느냐?”고 물으니, 선생은 “이러한 큰 일을 하는데 무슨 놈의 공범이 필요하냐. 그런 필요 없는 문제는 묻지도 말라. 공범이 있다면 2천만 우리 동포가 모두 나의 공범이다”라고 태연자약하게 말하였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재판정에서 “이완용을 죽이는 것을 협조하고 도와준 자를 말하라”는 일본인 판사의 물음에, 선생은 “이완용을 죽이는 것을 찬성한 자는 우리 2천만 동포 모두며 방조자는 전혀 없었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그리고 내외의 방청인들이 운집한 가운데에서 태연하고도 엄숙한 어조로 역적 이완용의 8개 죄목을 통렬히 꾸짖었다. 그런 다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완용의 처단을 시도하였음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완용이 중상에서 살아남으면서 매국노 처단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갔다.

“나의 생명은 빼앗더라도 나의 충성된 혼은 빼앗지 못한다”

애국적인 변호사 안병찬의 성의 있는 변호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생은 1910년 5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선생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공평치 못한 법률로 나의 생명을 빼앗지마는 국가를 위한 나의 충성된 혼과 의로운 혼백은 가히 빼앗지 못한다 할 것이니, 한 번 죽음은 아깝지 아니하거니와 생전에 이룩하지 못한 한을 기어이 설욕 신장하리라”고 말하면서 조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국광복과 민족독립에 대한 굳은 신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후 선생은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이 강제 체결되어 10월 1일 조선총독부 체제의 정식 발족을 코앞에 둔 1910년 9월 30일, 사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 이때 선생의 나이 불과 24세였다.

1910년 10월 26일자 <신한민보>의 이재명 선생 별세 보도기사. "리의사 귀천"이라는 제목으로, 사형이 집행되어 별세한 선생을 애도하고 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안중근 의거와 이재명 선생의 의거는 한말 의열투쟁의 마지막 귀결이자 정화(精華)였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은 한국 침략의 원흉이자 동양 평화의 파괴자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함으로써 인류의 양심과 민족 정의를 실현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신음하고 있던 중국을 비롯한 피압박 민족국가로부터 큰 지지와 찬양을 받았다. 그리고 12월 22일에는 선생이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판 대표적인 매국노 이완용에 대한 민족적 심판을 시도함으로써 꺼지지 않는 민족혼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민족대중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주석

11887.10.16~1910.9.30
출생/사망일은 <이재명 선생 판결문>(1910.05.18, 경성지방법원), <신한국보> 1910년 10월 18일자,<신한민보>1910년 10월 26일자 근거.

발행일

발행일 : 2012. 10. 16.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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