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2심도 집행유예… 치상은 무죄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민서가 출연한 영화 '채식주의자'의 한 장면. 부산일보DB


검찰이 형량이 적다고 항소한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의 4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준법운전강의수강(40시간)과 사회봉사(120시간) 명령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채 씨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 씨는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채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채 씨는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채민서는 영화 '챔피언'(2002)으로 데뷔해 '가발'(2005), '채식주의자'(2009) 등에 출연했다. 드라마로는 '무인시대'(2003), '쩐의 전쟁'(2007), '여자를 몰라'(2010), '바벨'(2019) 등에 출연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짐승의 삶'...살아서 나와도 사는 게 아니었다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