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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뇌물’ 홍문종 전 의원 1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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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1 16:33:12   폰트크기 변경      
재판부 “학교 재산 전횡”… 홍문종 “어처구니 없다”

홍문종(66) 친박신당 대표가 50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는 ‘도주할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인정했다.

2012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ㆍ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와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를 실제 학교 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해 처벌받게 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IT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ㆍ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원대 횡령ㆍ배임과 82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는 57억원의 횡령과 액수를 상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직원을 대신 처벌받도록 해, 학원 내 권력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홍 전 의원은 선고 후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항소심에서 밝히겠다”고 반발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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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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