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배임·횡령' 홍문종 1심서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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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1.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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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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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 횡령·배임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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