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대 횡령 · 뇌물' 홍문종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입력
수정2021.02.01. 오후 6:19
기사원문
안희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십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차원에서 홍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등 명목으로 75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75억 원 중 57억원대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어처구니가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단독]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