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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두순 부부, 매달 120만 원 복지급여 수령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2-02 13:29
형기 마치고 출소하는 조두순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달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과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 원, 주거급여 26만 원 등 매달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안산시는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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