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부에 한달 120만원, 말이되나" 靑게시판 비판글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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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2. 오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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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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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심사 결국 통과
靑게시판 비판글 잇달아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도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을 신청했고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도 신청했다.

조씨 부부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자격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조씨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조씨 부부는 매월 총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조씨 부부는 또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서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조씨의 복지 급여 수령에 대한 세간의 비난 여론에도 규정상 조씨 부부의 복지급여 수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조씨가 만 65세를 넘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조씨의 배우자도 만 65세 미만이기는 하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취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조씨 부부의 복지급여 수급 소식에 일부 국민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6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니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 어이가 없는 행정이고 법인 거 같다"면서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챙겨줘야 하나"고 주장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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