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月 120만원에 나영이父 "억장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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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2.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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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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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연말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과 그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매월 120여만 원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은 출소한 지 닷새 만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경기 안산시에 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고 한 달여 만인 지난달 조 씨의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안산시는 조 씨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이 없는데다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가 지난달부터 받는 각종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생계급여 62만여 원,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달 120만여 원이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났다.

누리꾼들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복지급여라는 명목으로 흉악한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주다니”, “우리 할아버지는 6·25 참전유공자 소년학도병출신인데 월 35만 원 정도 받으신다. 근데 조두순이 120?”, “이러려고 세금 내는 줄 아나”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피해자는 조두순 피해 사는데 정작 조두순은 떳떳하게 복지비까지 받고 사는구나”, “그래서 피해자인 나영이에겐 어떤 보상을 해줬나?”, “피해자가 낸 세금을 조두순 주는 꼴 아니냐”는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문도 잇따랐다.

조두순 피해자 ‘나영이’ 아버지는 지난달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소식에 “생각하면 할수록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한국일보를 통해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살아간다는 게 화가 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우리 같은 범죄 피해자는 남이 알아챌까 봐 오히려 조용히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프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야만 피해자들도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힘을 얻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청원에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7만79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오는 7일 마감을 앞두고 조두순의 복지급여 수령 사실이 전해지면서 참여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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