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月120만원 복지비 챙긴 조두순…“흉악범에게 혈세 왜 주나” 청원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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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3. 오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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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조씨 부부 기초수급자 인정
“근로 능력 부재… 배제할 사유 없어”
조두순.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매월 120여만원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흉악범에게 왜 혈세 월 120만원씩 줘야 하나.”, “죄인들 도와주려고 세금 걷어가나 미친법에 화가난다.”, “평생 열심히 살아도 돈 못 모은 노인들은 폐지줍고 있는데 이게 공정하고 민주적인 나라냐.”는 등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6만 1000여명이 동의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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