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협, "류호정 의원 일반 상식도 부족한 새로운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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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6. 오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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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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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5일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보협은 "본인 총선 당시 '부당 해고' 피해를 앞세워 당선돼놓고,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지적이 뼈아팠는지 법적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목불인견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지적했다.

이는 류 의원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최초 유포자 신모씨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이 깊다. 류 의원은 이날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보협은 "국회 보좌진이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를 동법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조문 정도는 국회 근무자라면 다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류 의원은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엄마에게 수행비서를 시켰고, 해고 핵심 사유인 '픽업 미준수'가 일어난 당일 밤 12시를 넘어 퇴근을 시켜놓고, 아침 7시에 출근하기를 강요했다고 알려졌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 "의원을 밀착 수행하느라 근무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수행비서 업무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에게 맡길 수 없는 성격의 일"이라며 "애초에 이런 업무 배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보협은 "정의당이 류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운 이유는 '20대 여성 해고노동자'였기 때문"이라며 "해고 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싸워 온 전형적인 사측 입장으로,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장성혁 기자 jsh0529@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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