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신축년(辛丑年) 첫 달이 끝났지만 코로나19 확산 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기존의 2단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 등지서도 종종 나타난다. 충북 충주 문화동의 이마트 충주점을 지난 22일 21시대, 24일 12시대, 26일 12시대 들렀던 확진자가 있고 12일에는 이마트 본사 임직원 중에, 30일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의 샤넬 매장 직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같은 실내서 밀집하는 위험 우려에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문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도 일생생활은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요일에는 대형마트 휴무일을 미리 확인해야만 한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과 이로 인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로 대형마트는 웬만해서는 한달에 두번 휴점하기 때문이다. 이런 휴점일은 개별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그래서 사람들은 대형마트 휴무일을 확인하려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검색한다.

단 이 법(제1장 제12조의2)과 이 법에 따른 개별 지자체 조례로 7일에 휴점하는 이마트 수도권 지점은 없다. 이마트의 한국 수도권 지점은 첫째 일요일에 휴점하는 지점이 없고, 2021년 2월은 설날이 있기에 몇몇의 지점은 휴점일자가 일시적으로 변경되기도 하지만 이마트 지점이 위치한 지자체는 7일을 휴점일로 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의 대형마트 전체와 이들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 다수에 해당된다. 국내 대형마트 지점들의 휴무일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근래 수도권 소재 대형마트 지점 다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정책으로 당분간 조기 폐점하는 중이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마치는 것이다. 이는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해당 정책을 시행한 지역의 모든 대형마트 점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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