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백건우 靑청원, 누가 왜 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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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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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알츠하이머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는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씨가 프랑스에 방치돼 있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가운데, 청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스러져가는 영화배우 ***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배우가 “남편과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이 알츠하이머와 당뇨와 투병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처에 딸이 살기는 하나 직업과 가정생활로 본인의 생활이 바빠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며 “배우자와 딸로부터 방치된 채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혼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도 했다.

요건 위배 등의 사유로 청와대 관리자에 의해 실명이 가려졌으나, 이를 본 대다수 누리꾼은 윤정희·백건우 부부를 떠올렸다.

배우 윤정희·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 (사진=이데일리DB)
이내 백 씨의 소속사 빈체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두 사람은 평생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지만 몇 년 전부터 윤정희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하며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요양병원보다는 딸의 아파트 옆집에서 가족과 법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의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정희는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은 모두 법원의 판결 아래 결정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속사는 2019년 5월 윤 씨가 파리로 간 뒤 윤 씨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 및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이 시작됐는데, 지난해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프랑스 법원은 윤 씨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거주지 변경은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두 사람의 팬들을 비롯한 누리꾼들은 “누가, 왜 이런 청원을 올렸을까”, “어떤 목적이 있는 청원 같다”,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다는데, 여론전을 벌이려는 건가”, “청원 올린 사람은 윤정희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윤 씨는 지난 1976년 백 씨와 결혼하며 프랑스로 이주해 생활해왔다. 1966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한 뒤 330여 편에 출연했고 지난 2010년 마지막 작품인 이창동 감독의 ‘시’에서 알츠하이머 환자 역을 맡기도 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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