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땐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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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03. 오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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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대책 발표
비상구에 물건이 적치돼 막혀있는 모습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추진할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 관계기관 합동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안전무시하면 과태료 부과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건설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 진다.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신고 활동 전개를 위해 우선 재난안전단체 회원 등 기존 활동가들로 시작해 점차 관심 있는 국민들까지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해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주도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특교세 3450억 투입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5년 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 원을 투입,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6083개소)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과속운전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정비를 유도하고, 차량 속도 저감 유도기법도 확산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 착공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을 늘려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산불 감시용 CCTV를 1448대에서 1800대로 늘리고 감시초소도 15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확대한다.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4900개를 보급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라며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는 바로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됐을 때 이뤄진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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